기본서류(본인이 갈때) : 위임장, 해지증서, 설정계약서-->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신분증, 도장, 근저당 담보 말소 등록세 및 교육세 3600원, 법원증지 2000원
1.근저당이 설정된은행의 대출계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개인이 하려하니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위임장과 해지증서,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준다
2.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지참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지방세과를 방문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하면 발급해 준다
3. 등록세를 구청에 소재한 은행에 납부한다.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한다.(민원안내계를 먼저 방문하길 권한다).
5. 등기소에 비치된 근저당권등기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와 대법원증지 등록세영수증을 첨부 접수하면 완료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1.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직접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해지할 근저당권의 건수를 확인합니다.
2.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소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기입할 사항을 등기부등본에서 찾아 적으면됩니다.
3. 대출받은 은해에 가서 기 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해지를 요청합니다.
4. 은행에서 해지를 본인이 할 것인지 법무사에서 할 것인지를 물으면 직접 하겠다고 하며 관련 서류를 요구 합니다. 해지를 법무사에 일임하면 설정 1건당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개인이 해지하는 것이 훨신 낫습니다.
5.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과 은행의위임장, 해지증서 등이며 물건 지와 은행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물건 지-군포시, 은행- 안양시)에는 해당은행(예: 국민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6. 위 서류를 은행에서 받은 후 말소를 위해 구(시)청으로 가서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말소등록세는 건당 3000원이고 교육세는 건당 600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양 시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추가설정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건수는 2건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7. 해당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건당 1000원)를 사고 구(시)청에서 세금을 낸 후 받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갖고 등기소로 가면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구(시)청 내 은행에서 팔기도 하므로 물어보십시오.
8. 위에서 준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가면됩니다.
이상으로 해지절차는 끝난 것이고 며칠 뒤면 등기소로부터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으며 해지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의 각 항목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시대로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예) 20014 1월 2일에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면, '2014년 1월2일에 해지'라고 기입
3)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라고 기입
4) 말소할 등기 : 말소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입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2008년 3월2일 접수 제 112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5) 등기 의무자 : 은행에서 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등기의무자란에 적힌 사항(은행이름,은행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 -->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등기필증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설정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6) 등기 권리자 :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
7) 등록세 및 교육세 : 금액을 적고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붙입니다.
8) 세액합계 :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 전부 기입
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여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출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인정해줍니다.
9) 첨부서류 :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붙인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 법인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된 물건과 은행의 지역이 다를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본인이 아닌 배우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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