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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치료사

수목치료사 언제?

by 칠면초 2018. 6. 29.



나무의사와 제도와 수목치료기술자는 2018년 6월 28일 법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험과 교육에 대해 세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어 궁금 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무의사는 수목피해에 대해 진단, 처방, 예방, 치료까지 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예방과 치료만 할 수 있어 간호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기술자 모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 시설, 단체이며 6/28전까지 양성교육기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인 나무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누구나 들을 수 없으며  7가지 응시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7가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자입니다.

이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나무의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목치료기술자 + 4년 이상 경력자
수목진료 관련 계통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자+1년 이상 경력자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교 졸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3년 이상 경력자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중 어느 하나 취득자


수목치료기술자 응시자격제한은 없기 때문에 교육시간이나 장소가 좋다면
많은 분들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은 총 190시간이며 강의와 실습을 묶어서 진행합니다.
수업을 연속해서 진행할지, 주말반도 있는지 궁금하시지만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교과목과 이수시간 정도만 확인이 되며 시험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등은 미정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