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월 2일까지 나무 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대상 기관은 대학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최종 선정된다.
나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내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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