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7일 실직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고충 민원에 대해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권고했다.
실직자들은 인국공 용역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에서도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직 8명이 실직했다. 인국공은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 관리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며 공채로 뽑기로 했다.
실직한 관리직들은 7월 "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관리직 정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대한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없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리직은 조합원에서 제외되어 노․사․전 협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 채용기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전 협의회가 관리직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소방대 관리직 경력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봤다. 아울러 자회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천공항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했는데, 소방대 직접고용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사‧전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기존 경력 근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 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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