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간 벼르던 은행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해보았다.
두 건이라 수수료가 10만원은 넘을 듯....
의외로 아주 수월하게 가능했는데... (비용 약 2만원)
순서를 간략히 적어보면,
1. 대출금전액 상환
2. 대출은행 담당자에게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받기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근저당 설정계약서)
내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미 모두 작성을 했는데 은행에서 완벽하게 서류 해줍니다. 고생할 필요 없어요~~
3.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양식작성,
- 수수료 건당 2천원 전자납부,
- 전자납부내역서 출력
4. 물건소재지 서울이면-> 이택스, 지방이면->위택스 접속해서
- 등록면허세 + 지방세 납입하기
- 납세 영수증 출력
5. 물건소재지 등기소로 가서 서류제출하기
------끝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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