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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점 해제 등 150여만 명 특별사면(2009년)

by 칠면초 2009. 8. 11.

 

 
면허취소와 벌점 같은 운전면허 제재를 받은 사람들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 150여만 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여 명, 어업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8,000여 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9,000여 명 등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120여만 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되고 26만여 명의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됩니다.

또,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영세어업인 8,000여 명의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범죄 등을 제외한 과실범 2,000여 명의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경됐고 7,000여 명은 형 선고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부정부패 사범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 4일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