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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교통질서를 잘 지킵시다. 처음 우리가 운전대를 잡던 초보운전의 자세로 사건.사고없는 신 교통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맙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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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신호 ·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km/h초과)
-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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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
- 통행금지 · 제한위반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 정차 · 주차금지위반
- 주차금지위반
- 정차 · 주차방법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 고속도로 진입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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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50,000
승용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
- 혼잡완화 조치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 속도위반(20km/h이하)
- 진로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 끼어들기금지 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위반
-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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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
- 통행우선순위 위반
- 최저속도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양보의 무불이행
-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짙은 썬팅 · 불법 부착장치차량 운전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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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
자전거등 10,000 |
-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 면허증 휴대의무위반
- 면허증 반납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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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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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
제한속도 20km/h초과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 |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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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
벌 점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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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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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30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 앞지르기금지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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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의무위반
-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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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
90 |
중상1명마다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5 |
경상1명마다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5 |
부상신고1명마다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 |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
-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 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30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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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운전면허 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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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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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 에서의 운전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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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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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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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면허에 한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 머리, 척추, 그외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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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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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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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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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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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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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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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유괴 ·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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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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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군 ·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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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과태료 |
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
- 경과일이 10일내 : 5만원 - 경과일이 11이상 : 1일초과시 1만원 가산 |
주소 변경 등록기간 (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
(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 - 경과일이 3월 이내 : 2만원 - 경과일이 3월 초과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이전 등록기나 (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
- 경과일이 10일 이내 : 10만원 -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
- 경과일이 1일 이내 : 2만원 - 경과일이 1월 초과 : 매 1일이 초과시 1만원씩 기부 |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
- 10만원 |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 정비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주 :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
- 경과일이 10일 이내 : 5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 1만원씩 가산 - 목적위반 : 5만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 1만원씩 가산 - 목적위반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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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 초과시 면허취소)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처리과정
① 행정처분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0일이내 출석토록 한다.
② 행정처분대상자는 정지통지서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경찰서의 교통민원봉사실로 간다. -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일수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교정교육 통지서를 배부한다. -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 정지처분 일수 20일을 감경한다.
③ 위반 당시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주소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의 일반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정지처분 집행시기 |
처분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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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 |
3년간 관리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부여)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이수 감경 |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 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거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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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납부순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단속경찰관) |
10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 |
미납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범칙금+20%)납부 |
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심에 회부 |
즉심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 40일간 운전면허정지 |
● 교통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6조
- 범칙금 통고처분(교통스티커)을 받고 기한내 납부치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도 출 석치 않을때에는 2차 출석최고서를 발부한다.
접수처 |
1차 출석 요구 |
2차 출석요구 |
경찰서 교통계 교통민원봉사실 |
출석시 - 원금의 1.5배납부 불출석시 - 2차 출석최고서 발부 |
출석시 - 원금의 1.5배납부 불출석시 - 60일 경과시 40일정지 |
●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의신청
- 스티커를 가지고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부당성과 이의에 대한 자술서 작성 신청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에 따름 지정된 날짜에 출석블응시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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