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바구니

부동산중개 수수료

by 칠면초 2010. 5. 29.

 

 

*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 보증금   5천만원미만  = 보증금 x 0.5%(20만원한도)

◇ 보증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  = 보증금 x 0.4%(30만원한도)

◇ 보증금    1억원 이상 ~ 3억원미만   =  보증금 x 0.3%

◇ 보증금    3억원 이상 ~                  = 보증금 x 0.8% 이내 협의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표

구분

법정수수료표   (2000년 7월 29일 시행)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미만

0.6이내

250,000원

5천만~2억미만

0.5

800,000원

2억~6억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2~0.9

 없음

임대

임차

5천만미만

0.5이내

200,000원

5천만~1억미만

0.4이내

300.000원

1억~3억미만

0.3

없음

 

 

3억 이상

0.2~0.8

없음

[비고]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퍼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벌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제2항3호, 법 제23조제7호)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제5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고발센터에 영수증을 첨부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