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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by 칠면초
2010. 5. 29.
*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 보증금 5천만원미만 = 보증금 x 0.5%(20만원한도)
◇ 보증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미만 = 보증금 x 0.4%(30만원한도)
◇ 보증금 1억원 이상 ~ 3억원미만 = 보증금 x 0.3%
◇ 보증금 3억원 이상 ~ = 보증금 x 0.8% 이내 협의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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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수수료표 (2000년 7월 29일 시행)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 |
매매
교환 |
5천만원미만 |
0.6이내 |
250,000원 |
5천만~2억미만 |
0.5 |
800,000원 |
2억~6억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0.2~0.9 |
없음 |
임대
임차 |
5천만미만 |
0.5이내 |
200,000원 |
5천만~1억미만 |
0.4이내 |
300.000원 |
1억~3억미만 |
0.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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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
0.2~0.8 |
없음 |
[비고]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퍼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벌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제2항3호, 법 제23조제7호)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제5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고발센터에 영수증을 첨부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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