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 :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우무인 날인
- 매수인 : 주민등록증, 막도장, 매매계약서
- 중개사무소 : 부동산(또는 주택)거래신고필증, 토지거래허가서 등(해당되는 경우) *농특세는 1가구당 면적85㎡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매수인 본인 불참 경우 전자등기신청 불가 *오프라인등기의 준비서류는 다름:매도인-등기필증,인감도장,매도용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주소이력주민등록초본.매수인-막도장,주민등록초본,매매계약서.--인지세및증지비 추가됨 *가급적 잔금일 2-3일전까지 전화주시면 잔금일에 방문하여 진행해드립니다. *잔금장소에 방문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시 교통비가 청구됩니다. *경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건당 30,00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필증이 없으신 경우 오프진행 경우에도 매도인필참(신분증지참) 및 확인서면비 30,000원 추가됩니다.
* 비주택인경우 -> 서울시 소재 부동산은 이텍스에서 건물 해당부분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수 있음,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따로 산출하여 각각 채권매입액 산출 후 채권매입액 합산. 1)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매(분양)대금과 시가표준액중 높은쪽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중개사수수료(부가세 제외), 법무사수수료(부가세 제외)와 매수에 소요된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됨.(실무상으로는 중개사수수료와 법무사보수료만 적용함.) 분양은 분양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며, 분양대금 또는 매매대금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함. 2) 등기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해당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매매계약이 해당 건물의 준공허가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검인대상으로 전자등기가 불가능함. 당사자의 자필위임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자등기가 불가능함 3) 이전대상 물건이 농지인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등기를 진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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