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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에도 마음이 있다 (새빛에듀넷)20

by 칠면초 2009. 11. 26.

 

 

 

 

 

 

 

 

 

누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나? – 사형제 존폐

<<혜진 예슬양 사건이 터졌을 때나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었을 때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따로 있었다. 바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60명이다.

2009년까지 사형을 11년 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범죄가 터지면서 사형 존폐론을 둘러싼 여론이 들끓고,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은 부녀자와 정신지체장애인 등 20명을 살해하고 시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였다. 그는 피해자의 인육을 먹었다”, “잡히지 않았다면 100명까지 살해하였을 것이다라는 진술로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런 유씨가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아 5년 넘게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무협지 등을 보면서 생활한다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유족들이 분명히 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 사형수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반열에 올라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라도 사형집행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자소개]

성혜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했다.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신림동을 오가며 법학공부에 열을 올렸으나 정부에서 보내주는 몽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히는 바람에 6개월 ‘반짝 공부’에 그쳤다.

2003년 1월 연합뉴스 기자가 되고 나서 2007년 5월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경찰기자로 뛰어다녔다. 매일 경찰서로 출퇴근하고 집회 현장부터 살인, 자살, 화재 현장까지 쫓아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신도 많이 봤다. 2004년 3.5 폭설대란 사건,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때는 한 달씩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2006년 12월부터 법조팀에 발령 받아 1년 반 동안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를 담당했고, 2009년 7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특히,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소용돌이 속에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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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예쁜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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